문서 : 184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년간)동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 (2022.07.01~2023.06.30-1...
    정란이 | 2022-07-14 14:52 | 조회 수 1208
  •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   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
    두눈크게뜨고 | 2022-07-07 16:52 | 조회 수 610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 며칠 후 "우측 주관절 불응성 외측상과염 등"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는 재해사실을 불인정...
    달딩찰퐁 | 2022-07-07 15:20 | 조회 수 1412
  •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사기업에 재직하면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습니다(2018년 1월~12월) 이후 국가기관으로 이직하여 공무직(무기계약직) 으로 근무 중입니다. 국가기관 내규로 3년의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데요. 사기업...
    쏠메 | 2022-06-27 18:26 | 조회 수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