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47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 미지금 [1]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미화원으로 주6일제로 20년9월4일입사 21년12월 31일 퇴사했는데 문제는 이회사가 21년8월27일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종료됐으나 다시 재입찰되서 같은업체가 다시 재계약을하게 되고 3일공백을 ...
    유네네 | 2022-05-16 03:55 | 조회 수 468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작은 스타트업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2명중 한명이, 현재 큰 금액의 사기 횡령등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한달 임금 체불 및 회사의 존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급체불 신고 ...
    kindaa | 2022-05-16 00:10 | 조회 수 607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31
  •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질의 1. 2021년 4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상담소 | 2022-05-15 17:27 | 조회 수 11732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상담소 | 2022-05-15 17:06 | 조회 수 3249
  •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05.13.)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
    상담소 | 2022-05-15 17:03 | 조회 수 1156
  •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의식불명인 근로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06.23.) 질의 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사는 퇴직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되어...
    상담소 | 2022-05-15 17:01 | 조회 수 940
  •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회사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C형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1.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합의에 따라 ...
    상담소 | 2022-05-15 15:38 | 조회 수 854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90, 2019.06.14.) 질의 DC제도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2-05-15 09:22 | 조회 수 978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7, 2021.05.31.) 질의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
    상담소 | 2022-05-15 09:00 | 조회 수 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