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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
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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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
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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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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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
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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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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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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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즉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귀하께서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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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규에도 보통 1달전 퇴사통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직서
의 내용이 사직통보인지 사직의 응낙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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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메일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의사표시 후 1달 가량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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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약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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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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