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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 외 소득은 해당 근로 외 소득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기관 혹은 계약의 상대편이 사업소득등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에서는 현 사업장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같이 보수에 따른 세액의 신고와 관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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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
근로시간
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
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
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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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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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
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전 6시 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근로제공하고, 오후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씩 매일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로로 1주 40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가 이뤄진다면 해당 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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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
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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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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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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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
근로시간
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법정
근로시간
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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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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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시간
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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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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