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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인가요? 저는 지난 1월에 6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에 있는데, 회사에서는 다음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해고가 ...
    | 1999-10-11 18:21 | 조회 수 22771 | 추천 수 13
  •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저에게 제시한 수준이 제가 원하는 연봉수준과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
    노동OK | 2003-02-10 10:22 | 조회 수 66702 | 추천 수 1
  • 연봉제 기간 변경 (연봉 적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 서면으로 ...
    상담소 | 2007-04-03 20:07 | 조회 수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