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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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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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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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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
휴일
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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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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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
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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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
휴일
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
휴일
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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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공
휴일
은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귀가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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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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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
휴일
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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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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