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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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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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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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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정 근속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중도퇴사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관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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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호봉 혹은 승급에 관하여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를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의 이전 사업장 근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책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반영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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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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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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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인사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 명칭이 어찌 되었건 공무직 근로자의 승급과 경력인정등에 있어 규정한
취업규칙
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경력, 기타 공공기관 경력의 호봉승급시 반영여부, 그 비율등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관리규정(인사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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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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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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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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