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8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은 상법이나 세법상의 형태 변경으로 사업장이 동일한 물적, 인적 토대위에 사업을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퇴사시점에서 미...
상담소
|
2021-04-2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6의 3.에 따르면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상담소
|
2021-04-23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
2021-04-19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하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1) 입사일, 퇴사일, 제외월수 등 질문의 내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의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시에 원래 입사일(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중간정산
...
상담소
|
2021-04-1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수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 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조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상담소
|
2021-04-12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5시간, 토요일 9시간 근무한다 하였는데 왜 실근로시간이 4.5시간, 8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평일 6시간*주 5일+주말 9시간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주말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총 근로시간수는 주중 25시간+주말 9시간+...
상담소
|
2021-04-0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개월 근속에 대해 1년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이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후 1일 평균 임금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상담소
|
2021-03-2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
이었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만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나 사업만료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법한
중간정산
이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되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
상담소
|
2021-03-23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만큼 2020.10.31 자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령이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등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 됩니다. 2.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산정한 퇴...
상담소
|
2021-03-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고 사용자도 퇴직금 감소예방조치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
2021-03-16 13:46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