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통상근로계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재보험 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통상근로계수란 1개월대비 일용노동자가 근무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다.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데, 즉 월급제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다고 보지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기준 22일 정도를 일한다고 보고 일당의 73%만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는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일용노동자)를 말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이 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③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노동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노동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도 통상근로계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경우 일당의 73%의 70%(예컨대 일당이 10만원이라면 73%의 70%는 51,110원이 됨)가 최초 재해일로부터 치료 종결시까지 산재로 인한 입원 및 통원치료로 취업을 못한 기간동안 임금대신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되므로 불이익이 크나 더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에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고, 재해일 이전 한 달간 지급받은 임금이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재해일 이전 지급받은 임금도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해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고려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앞의 방식으로도 산정하지 못 한다면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의 일당을 고려해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3. 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통상근로계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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