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의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및 처벌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자는 일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절히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므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게 되고, 일이 많을 때만 근무하게 되므로 노동강도가 강해지나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지 못하므로 임금은 감소하게 되는 등 불리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단위기간과 절차를 정해놓고 있는데,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1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기간까지 늘어났고,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6개월 기간까지 늘어났다.

2주 이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도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서면합의 요건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와 같으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여야 한다. 서면합의할 내용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와 같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노동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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