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준법투쟁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말한다.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준법투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교통법규 준수
  • 시간외근로의 집단적 거부
  • 휴식시간 엄수
  • 안전 주의 의무 철저 이행
  • 정시출퇴근
  •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 휴일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은 사용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법투쟁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다수 있다.

관련 법원 판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왔음에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구)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7.9, 91도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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