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제3자 개입금지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제목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쟁의행위에 조종·선동·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1997년 노동조합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에 따라 결국 삭제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3자 개입금지가 폐지되었다기 보다는 이를 대체하여 '노동관계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 노동관계지원제도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상급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행정관청,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등)

따라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외의 제3자가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관계지원제도 역시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폐지되어 노동쟁의에 있어 노사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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