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라고도 한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로 정한 구분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면합의할 내용은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데,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재량이 없다면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볼 수 없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실시되면, 서면합의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휴일, 휴가, 휴게를 별도로 부여하여야하다. 재량근로제가 실시 중인 재량근로제 대상 근로자는 출퇴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도를 적용 받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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