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산별교섭, 산업별 교섭

산별교섭, 산업별 교섭은 단체교섭 방식 중 하나다.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맹이 조합원이나 단위노조가 속한 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등이 그 예로서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는 방식인 기업별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과 구별된다.

산별교섭, 산업별 교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맹은 산업별 교섭 방식으로서 ‘통일교섭’과 ‘집단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많지만 사용자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다.

교섭의 유형

통일교섭이란 산업 또는 직종을 토대로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된 산업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가 전국적 차원이나 몇 개의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와 당해 산업 또는 직종의 노동자에게 공통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방식이다.

집단교섭이란 여러 명의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 기업별 노조가 교섭하는 방식이다.

산업별노조나 산업별연맹이 통일교섭이나 집단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용자단체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므로 각 산업별 사용자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에서 조정 또는 규제권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관련 법원 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정관으로 규정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  (1992.02.25, 대법원 90누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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