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고충처리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고충과 고충사항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에서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충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고충사항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규율, 징계·포상·승진을 비롯하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관계없이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고충처리위원 선임의 방법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협의회 운영 규정 에서 선임 방법과 절차(호선 등)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므로 3년의 임기가 적용되고 연임도 가능하다.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만료, 퇴직, 해고, 전보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고충처리 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상실된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용자의 불리한 처분 금지,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의 근로시간 간주 등과 같이 협의회 위원과 같은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대로 이뤄진다.

고충사항의 신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편견 없이 충실히 청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고충은 근로자로부터 제기되지만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고충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충사항 청취 및 처리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하다. 근로자의 고충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사내신문고 설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개인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로 노사협의회 회의사항으로 부의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통보 (10일이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치사항이나 기타 처리결과는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거나 관련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충처리 대장 비치(비밀준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관련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고충처리대장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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