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통화불의 원칙

임금 지급 원칙의 하나이다. 통화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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