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임과 동시에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재노동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치료가 종료된 때, 즉 법적 용어로 ‘치유된 때’이다. 이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요양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남게 되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도달된다고 인정되는 최종상태(증상의 고정)를 말한다.

장해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잔존하는 신체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최상위 제1급부터 최하위 제14급 중 최소한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되어야 한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가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되며, 8급 이하의 장해등급자에게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그 외의 장해등급(4~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의 최초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4~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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