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징계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질서를 위반한데 대한 제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징계에 관해서는 노사 공동규범으로 당해 사유, 종류 및 절차를 정하고 특히 징계절차는 노사공동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정직, 감봉, 강등, 견책, 경고, 출근정지 및 징계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 뿐만 아니라,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준하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징계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계규정이 설정되어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되어야 하며, 둘째 징계의 요건과 종류 및 효과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야 하고, 셋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넷째 당해 근로자에게 청문과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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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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