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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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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
근로시간
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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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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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
근로시간
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
근로시간
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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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
근로시간
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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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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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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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
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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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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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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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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