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의
단체협약
체결일이 2010.1.1. 이전이라면 체결일은 구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후단조항에 따라 노조법 제24조의 내용(2010.1.1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까지는
단체협약
내용대로 전임자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
상담소
|
2011-04-21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단체협약
이나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로 보상한다는 명시사항이 있는...
상담소
|
2011-04-20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
단체협약
상의 각종 자료 제공 협조)은 노조와 회사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단체협약
상의 문구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
의 문구 내용만으로는 '...
상담소
|
2011-04-1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유리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합원의 근속연수가 오래되어
단체협약
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 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상회한다면
단체협약
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
상담소
|
2011-04-1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
상담소
|
2011-04-18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년 8할 이상 근무시 15일(2년마다 1일가산)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 방법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귀하의 경우 회계년도)에서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365 - 휴무,휴일등)에서 결근일의 비율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유급...
상담소
|
2011-04-1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
단체협약
' 등 문서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말함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의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기존
단체협약
의 전부 또...
상담소
|
2011-04-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사업장소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여러사업장에 산재한 모든 근로자가 20인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종전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면,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 15일)와 함께 취업규칙에 의한 월차휴가제도(매월1일)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 아래 링크된 개정근로기준...
상담소
|
2011-04-1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귀 노조의 경우, 규약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1년)가 경과한 대의원은 재선출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단체협약
협상안을 의결할 당시 의결에 참여하였던 대의원 자격이 있는...
상담소
|
2011-04-1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달력상의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1주(7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5일이 경과하면, 1주 40시간에 도달하게 되고 따라서 특정일 1일에 대해서는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토록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이내의 ...
상담소
|
2011-04-12 16:18
첫 페이지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