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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2.8.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7.1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는 2024.7.31까지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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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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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외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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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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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전산 오류로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
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초과
연차휴가
에 대한 만큼의 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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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12.8 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3.1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5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발생한
연차휴가
일 이내의 범위로 2023.12.9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에서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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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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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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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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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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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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