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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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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8월 입사후 2023년 12월 퇴사한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
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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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 중 마이너스
연차휴가
라는 것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연차휴가
를 필요로 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
를 먼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롤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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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의무는 없는 만큼 귀하의 당일 반일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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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사업장에서 분사한 B 사업장이 상법상 사업자 등록만 형식적으로 달리 할 뿐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해당 근로자들 역시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 부여의무의 주체는 기존 A사업장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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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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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7.1 입사 근로자라면 2023.6.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3.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023.10.30까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중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2023.10.30자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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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와의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202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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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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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8시간/40시간*8) 2) 즉 1일 통상임금이 1일 5.6시간 만큼이 되며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1일 5.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13시간을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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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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