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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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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를 금년도 재직일에 부여하므로 입사일이 11.1 이라면 2022.11.1~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3.11.1에 발생하는바 2023.11.1에 재직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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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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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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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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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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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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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인 2022.10.4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2.10.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2023.10.4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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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을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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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출직 대표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업무 규정을 통해 상근임원에 대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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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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