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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공사수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급적 공상으로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공상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추후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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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1983.08.18, 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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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등이 발생하여 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3 / (365 - 휴직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
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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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
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휴업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근무시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는 25,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
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불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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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2009년)의 소정근로일수(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등을 제외한 일수: 예- 법정 주휴일과 회사가 각종 휴일이 1년에 65일이 있는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 365일-65일=300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기본연차휴가 15일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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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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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병가 사용으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휴업
기간이 연차휴가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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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권고 또는 휴직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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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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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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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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