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4개를 찾았습니다
-
-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 인정대상사업주를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 사업주가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구체적으로어떻게 구분합니까? 답 변 주된 업종의 판단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을...
상담소 | 2000-11-27 14:54 | 조회 수 11780
-
-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 시...
상담소 | 2000-11-27 14:53 | 조회 수 13219
-
-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 회사가 부도, 워크아웃상태인 경우 대지급금 1. 부도, 워크아웃, 도산의 구분 1) 부도 부도란,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청구된 어음, 수표채무를 결제하지 못한 기업 상태를 말합니다. 부도가 나면 일반적으로...
상담소 | 2000-11-27 14:52 | 조회 수 12657
-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 노동부에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지방노동관서의 접수) →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 → 사실관계를 조사 및 확인 →도산등사실언정...
상담소 | 2000-11-27 14:51 | 조회 수 14004
-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언제쯤 알게됩니까?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기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통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파...
상담소 | 2000-11-27 14:50 | 조회 수 13425
-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상담소 | 2000-11-27 14:48 | 조회 수 13123
-
-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했다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되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납품대금)과 재고제품 및 기계류 등을 근로...
상담소 | 2000-11-27 14:48 | 조회 수 11541
-
-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영업양도인 경우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시설...
상담소 | 2000-11-27 14:47 | 조회 수 11612
-
-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가족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장이 근로자 10명과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장사가 안되어 임금 및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상태입니다. 다만, ...
상담소 | 2000-11-27 14:47 | 조회 수 11685
-
-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 사장이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종래에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까? 답 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