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봉)의 지급형태
- 연봉제는 임금결정단위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일뿐, 그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해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례
임금(연봉)의 지급형태
관련된 사례
실시·계약 |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 |
실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 |
계약종료 |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 |
계약종료 |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 |
» | 지급 | 임금의 지급형태 |
지급 |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 |
지급 |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 |
통상임금·평균임금 |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
통상임금·평균임금 |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 |
통상임금·평균임금 |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 |
수당 |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수당 |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 |
수당 |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
수당 |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 |
수당 |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 |
감봉 |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 |
퇴직금 | 연봉제와 퇴직금 | |
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