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필요로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관련된 사례
» | 실시·계약 |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 |
실시·계약 |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 |
실시·계약 |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실시·계약 |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 |
실시·계약 |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 |
실시·계약 |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