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봉)의 지급형태
- 연봉제는 임금결정단위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일뿐, 그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해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례
임금(연봉)의 지급형태
관련된 사례
통상임금·평균임금 |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 |
실시·계약 |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 |
수당 |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 |
실시·계약 |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 |
계약종료 |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 |
통상임금·평균임금 |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
감봉 |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 |
실시·계약 |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실시·계약 |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 |
일반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
퇴직금 |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
실시·계약 |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 |
수당 |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 |
실시·계약 | 연봉제도 도입절차 | |
계약종료 |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 |
지급 |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 |
실시·계약 |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
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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