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노동부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 시행이 비록 2006.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그래도 기존의 미지근한 태도에 비하면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 https://www.nodong.kr/pds/403606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수당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