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계약서 】예 시 - 2



연봉근로계약서


(주) ○○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한다.)와 근로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상호합의하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양 당사자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40시간 - 주 5일근무)

2) 유급휴일 : 주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3) 임 금

(1)연 봉
① 연봉의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연 봉 액: ○ 원
③ 연봉내역 : 연봉액/12개월 = ○ 원 (매월 25일 기본 월봉으로 지급함.)
④ 매월 월봉 ○ 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 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이를 초과할 때는 해당 분의 시간외수당을 월봉과 별도로 산입하여 지급한다.
⑤ 연봉중 기본월봉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초로 하며 업적상여, 고정상여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⑥ 상여금은 연봉액에 포함시키고 연봉액을 2등분하여 연봉의 1/2를 월봉과 별도로 분기로 나누어(3월, 6월, 9월, 12월) 년 4회 지불한다.

(2) 퇴 직 금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 후 매년마다 기왕의 1년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단, '을'이 실제 퇴직할 때 산정된 퇴직금보다 저액일 경우, '을'의 퇴직시점에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3) 연월차휴가 및 수당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봉 총액과 별도로 산정한다.

 

2. 근로장소:


3. 근로직종 :


4. 근로계약기간 :


5.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위와같이 甲과 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일


(주) ○○ 대표이사 (갑): ○○○


근로자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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