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방식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필요로합니다.
-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법이 정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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