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노동부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 시행이 비록 2006.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그래도 기존의 미지근한 태도에 비하면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 https://www.nodong.kr/pds/403606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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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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