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봉)의 지급형태
- 연봉제는 임금결정단위를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일뿐, 그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해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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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연봉)의 지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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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 |
지급 |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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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 |
수당 |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
퇴직금 |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
일반 |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퇴직금 | 연봉제와 퇴직금 | |
수당 |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 |
일반 | 연봉제란? | |
통상임금·평균임금 |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
실시·계약 | 연봉제도 도입절차 | |
감봉 |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 |
일반 |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 |
지급 |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 |
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
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일반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 |
계약종료 |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