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정기 납입일이,
1. 2022.12.31 (연장가능일:2023.02.28)
2. 2023.12.31 (연장가능일:2024.02.28)
둘중 어느 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정기 납입일이,
1. 2022.12.31 (연장가능일:2023.02.28)
2. 2023.12.31 (연장가능일:2024.02.28)
둘중 어느 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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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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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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