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24.04.29 15:23

 

주5일 주40시간 근로조건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4/10 지방선거 때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 9,860원x8시간=78,880원 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일을 했다면, 78,880+118,320=197,200원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 말고 시급제 알바들도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new 2024.05.15 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new 2024.05.15 30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new 2024.05.15 28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34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36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48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49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29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33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72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47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50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47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48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 보궐선거 시 사퇴 여부 2024.05.12 62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57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