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찡 2017.03.20 17:44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4인이하 소기업회사에 잠시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2월말? 면접을 보고  3월6일에 입사를 하고 사업주와 언쟁이 있고나서 3월1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월14일 오전에 사업주에게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였구요

퇴사후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금일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 회사 변호사와 회계팀과 상의중이며 저의 이력서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후 문제가 없다면 4월5일 급여일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이였습니다.

입사일후 14일이 지나서 자기 회사의 기준일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 그마저도  이력서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때 지급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주의 행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력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후 문제없을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전에는 아무말 없다가 퇴사후 돈을 지급하기 아까워서 이력서의 내용을 맞는지 확인후 돈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이력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의 개인정보나 전 직장에 확인을 한다던지 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입사후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하였으나 결국 작성하지 않았습니다.(4대보험역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입사자의 조기 퇴사율이 높아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시 연봉 3200에 2~3개월 수습기간 동안 70~80%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같이 면접본 면접관2명의 직원이 증인)
만약 급여 금액이 턱없이 적을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증인2명도 같은회사 부하직원이라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수령,건으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넣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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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검토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임금을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노동청 진정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동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등을 기준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에 국한되며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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