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3
안녕하세요 iou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앞서 답변드렸듯 교대제근로자의 비번일은 교대제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이기 때문에 이를 일요일등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공휴일이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고 만약 말씀하신 공휴일이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이 아닌 경우라면 평일이므로 평일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휴일인지,평일인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가 역일(달력상의 날짜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하나의 근무로 취급하므로, 시업시간에 속한 날의 근로의 연속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08시~20시까지 기본근무한 근로자가 20시~다음날08시까지 연속근무하는 경우 다음날이 평일이든 휴일이든 관계없이 2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2시간연장근로 당연분 임금(12시간*시간급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 (12시간*시간급임금/2)와 야간근로가산임금(8시간*시간급임금/2)를 각각 지급받아야 합니다. (20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이 비록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업시간인 08시 이전에 마무리 되었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즉, 역일상의 날짜를 달리하여 24:00이후에 근로하였더라도 전일(평일)근로의 연장이었을 뿐, 휴일 시업시간이후 별도의 근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토요일에 시업하여 주휴일인 일요일에 종업하였을 경우,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는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 01254-9341 90.7.3)
하지만, 휴일에 시업하였을 경우는 그 다음날 종업할 때까지의 근로가 모두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ou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항상 성실하고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삼교대 근로자의 대체근무시
>
> 자기의 시간근무에다가 연달아서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을때
>
> 1.평일근무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가 되었을때......
>
> 2.비번일에 근무가 되었을때.....
>
> 예를 들어 08:00-20:00까지 근무인데
>
> 여기에다가 20:00-다음날 아침08:00까지 근무했을때(일명 꼽배기근무)
>
> 1.....다음날이 평일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
> 2.....다음날이 일요일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
> 3.....다음날이 공휴일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
> 4.....다음날이 비번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
>
>
>
>
> p.s 일반근로자도 다음날까지 근무하게될때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주휴근무나 공휴근무가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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