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08:12

항상 성실하고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삼교대 근로자의 대체근무시

자기의 시간근무에다가 연달아서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을때

1.평일근무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가 되었을때......

2.비번일에 근무가 되었을때.....

예를 들어 08:00-20:00까지 근무인데

여기에다가 20:00-다음날 아침08:00까지 근무했을때(일명 꼽배기근무)

1.....다음날이 평일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2.....다음날이 일요일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3.....다음날이 공휴일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4.....다음날이 비번일때 연장근로산입시간





p.s 일반근로자도 다음날까지 근무하게될때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주휴근무나 공휴근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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