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0:56

안녕하세요 heeyayaj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되어 있지 않았고,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사업자에서의 퇴직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이유가 중요하므로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종전사업자에서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함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없다 답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2. 종전사업장에서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동안의 수급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인정기간(대기기간)과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최소 90일)을 감안한다면 퇴직일로부터 8개월이 되지 않았어야 실업급여액을 전액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도중에 실업급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yaya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1년정도 보험가입경력이 있는데요. 직장을 새로 옮긴곳에선 고용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아요. 제가 프리렌서로 등록이 되어있다면서.... 소득세랑 갑근세는 공제하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일체가입을해주지 않아서요...그래서 지금다니는 직장을 그만둘까하는데, 이런경우 그 전에 근무했었던곳에서 가입했었던 고용보험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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