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3:15
안녕하세요 park1030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기준이 되는 226시간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226

그런데 만약 정부의 주5일제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209

다만, 정부안의 법 부칙에서 "시간급통상임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노사정협상과정에서 또는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될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10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주 5일제 근무를 바라는 근로자 입니다.
>
> 현재 우리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은 226시간 입니다.
> 그런데, 주 5일제로 가면 이 기준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늘어나는지,
>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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