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2:14

안녕하세요 tnrdusj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급제근로자와 연봉제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방식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봉제근로자의 경우,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퇴직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2. 휴업기간중에 있는 휴일, 약정휴일, 국가공휴일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약정한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rdus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로서 휴업수당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지난 2년간 회사의 흑자로 인하여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100%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질문1) 시급제인 직원이 기본금, 연장수당,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생휴수당, 월차수당, 교통비를 받고 연차 및 상여금이 주어질때 평균임금의 100% 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 2) 연봉제(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역산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그만큼 일이 있을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일부 일정금액 합산하여 받음)인 직원이 기본금,연장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직급수당, 휴일근로수당,퇴직금을 받고 연차 및 상역금이 주어질때 평균임금 100%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 3) 평균임금의 100%라면 휴일일수에 해당하는 경우 말구.. 휴일, 약정휴일, 국가공휴일도 기본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100%를 적용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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