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 휴업수당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회사의 흑자로 인하여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100%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1) 시급제인 직원이 기본금, 연장수당,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생휴수당, 월차수당, 교통비를 받고 연차 및 상여금이 주어질때 평균임금의 100% 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연봉제(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역산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그만큼 일이 있을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일부 일정금액 합산하여 받음)인 직원이 기본금,연장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직급수당, 휴일근로수당,퇴직금을 받고 연차 및 상역금이 주어질때 평균임금 100%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평균임금의 100%라면 휴일일수에 해당하는 경우 말구.. 휴일, 약정휴일, 국가공휴일도 기본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100%를 적용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 휴업수당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회사의 흑자로 인하여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100%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1) 시급제인 직원이 기본금, 연장수당,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생휴수당, 월차수당, 교통비를 받고 연차 및 상여금이 주어질때 평균임금의 100% 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연봉제(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역산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그만큼 일이 있을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일부 일정금액 합산하여 받음)인 직원이 기본금,연장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직급수당, 휴일근로수당,퇴직금을 받고 연차 및 상역금이 주어질때 평균임금 100%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평균임금의 100%라면 휴일일수에 해당하는 경우 말구.. 휴일, 약정휴일, 국가공휴일도 기본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100%를 적용해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