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2:28

안녕하세요 lovelyth 님, 한국노총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청구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신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겠다 생각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보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에는 만만치 않겠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은 약속기일을 연기할테고, 그러한 사정을 한두번 받아주게되면, 상대방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얕잡아볼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포함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lyt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부산맥주축제에서 행사기간동안 주간캐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한동안 일을 하다가 29일 아침에 일하러 갔는데 오늘 부터 시급이 2500원으로 내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
> 우리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군요..
>
> 그리고는 우리측 잘못이기에 그만둘 사람은 그만둬도 된다고 했습니다.
>
> 우리는 그쪽의 상식없는 행동에 아침에 일안하고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날까지는 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
> 똑같은 사람되는것 같아서요..그리고 29일 야간캐셔들에게 인수할때까지 일을 마쳤습니다.
>
> 몇일 일을 하는 동안 그 쪽에서는 월급으로 주지 않고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
> 그리고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은 행사종료 시점에 지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
> 처음 16일은 교육일이었는데 사장이 이 날도 일한걸로 해준다고 하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더군요...
>
> 21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 124500원은 지급되었구요..
>
> 우리는 그만 둘때 임금을 못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했더니 자기하는 일도 있고 해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돈이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 현재 26일부터 29일까지의 돈이 8월 둘째주에 입금이 돼야 하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맨앞의 5일분 (16~20) 은 그만둔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행사종료전까지 돈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
> 언제까지 줄건지도 전화로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었습니다.
>
> 그래서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이나 내일(11일이나 12일날) 까지 꼭 입금해준다더니 또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 그리고 약속했던 맨앞의 5일분은 우리에게 먼저 못 주겠다면서 말을 바꾸더군요...자기를 믿어 달래나....
>
> 이말 여러번 들었습니다.
>
> 오늘은 또 친구가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연락처 남기면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
> 행사가 계속 적자가 난다면서 그러는 상황에 상황종료시점에 지급될 5일분의 돈은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 행사종료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
>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사종료시점에 준다는 대로 기다려야 합니까?
>
> 우리는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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