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8:07

안녕하세요 s161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를 밟고 있거나 산재승인이 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이란 재해발생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요양종결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처리중에 있거나 산재승인을 떨어진 상태에서 회사가 친구분에게 '그만두라는 통보와 더불어 강제적으로 퇴직시켰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관련사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친구분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자발적퇴직'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1부만 제출(우편,팩스,직접 모두 가능)하시면 됩니다. 해고사연은 처음부터 너무 장황하게 적을 필요없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역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부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투명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61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일이 아니라 친구에 일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에 있습니다
> 산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되는 회사에서는 한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구 하네요
>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 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좀 기분이 상했있구요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해고에 대한 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서
> 원직 복직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 그리고 산재치료를 받고 원직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 한건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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