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7:44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게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멀리 있지만, 그 혜택을 좀 받을까 싶으면 더욱 더 멀리 달아나 버리곤합니다. 어찌되었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되, 퇴직하신지 두달째라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안되더라도 2003.7.1에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상황이 좀더 악화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7.1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은 이전보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산인정이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체불임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는 만큼 쉽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에 목메여 다른 일들을 소흘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씩 여유를 갖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여기에 글 올려서 많은 도움이 되었었어여...
> 일단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또 찾아오게되었는데여...
> 저번에 저희 사업장이 휴업상태라 남은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휴업이라
> 안 된다구 했다구 글 올렸었는데여.....
> 저희 사업장 이사장은 도망간 상태구여,직장은 폐쇄됐구,휴업이라 체당금 신청도 안 된다면
>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여???/
> 가압류도 재판두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거니까여...
> 퇴직한지 두달째인데 머 하나 해결된게 없으니 답답합니다....
> 오늘까지가 민원처리일인데 그 근로감독관에겐 연락두 없구여
> 거기서두 임금 체불때메 거의 매달을 투쟁했는데....
> 퇴사해서두 달라지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여...
> 노사의 기본적인 약속인 월급날짜도 못 지키는 것들이고
> 자기네들 불리하면 부도내고 나가버리는게 경영자 심리인데
> 하나 주진 못할 망정 우리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뺏아가려는 사측이 나올때마다 화가
> 납니다...그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법에게두여
>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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