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2:43

안녕하세요 shehd751221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한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임금지급을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련문제 등으로 인해 그러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만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각지역의 외국인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심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써는 다음의 상담기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하세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032-654-0664 http://www.bmwh.or.kr 저희들도 외국인근로자문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자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ehd7512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이임금을못받았을경우,,법으로받을수있는방법을부탁드립니다..
> 저는외국인으로서...지난해5월용인한건축현장에서일<노가다>을했는데아직그돈을받지못했습니다..저의힘으로는찐짜너무받기힘들어서..법으로해결하고싶어서..그러는데..방법을잘몰라서..이렇게도움을청합니다..돈은비록얼마되지않지만..또..얼마되지않은돈때문에서로얼굴붉히기는쫌....그래서...법으로해결하는방법을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지급 기간 2003.08.20 1025
【답변】 퇴직금 지급 기간 2003.08.20 4952
운수업종 근로시간 2003.08.15 443
【답변】 운수업종 근로시간 (운수업종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여부) 2003.08.20 1274
궁금? 2003.08.15 368
【답변】 궁금? (산재근로자에 대한 해고여부와 실업급여) 2003.08.18 768
제가 퇴직금 적용, 실업급여 대상의 조건에 포함되는건지..... 2003.08.15 1598
【답변】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과 실업급여(퇴직일의 계속근로연... 2003.08.17 5579
사업장 양도양수로 고용승계시...연차 기산일은? 2003.08.15 1104
【답변】 사업장 양도양수로 고용승계시...연차 기산일은? 2003.08.17 1131
【답변】 사업장 양도양수로 고용승계시...연차 기산일은? 2003.08.17 939
급여가 이상해서..... 2003.08.14 413
【답변】 급여가 이상해서..... 2003.08.18 332
급여 인상분을 퇴직 후에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03.08.14 643
【답변】 급여 인상분을 퇴직 후에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03.08.18 869
퇴직후 12개월이 넘었는데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수 ... 2003.08.14 575
【답변】 퇴직후 12개월이 넘었는데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 2003.08.17 1153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2003.08.14 925
【답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2003.08.17 397
광복절 하루 전날 2003.08.14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