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17:27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답을 요하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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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 노동자료 중 노동부가 2000년 5월 발행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해설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 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2000년에 발행한 자료인데 현재도 유효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2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얼마간(대략 2개월)의 휴지기간을 갖은 근로자를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이를 고용으로 보는것입니까?
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는 최대 얼마동안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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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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