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1:28

안녕하세요 maav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까지는 운수업종사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특례에 대해 노동부에 서면합의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99년 2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종사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적용특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서면합의하여 시행하도록 완화되었으며, 대개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와관련된 형사적인 처벌사항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av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운수회사에서)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주 12시간 초과연장근로를
>
>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면합의가 노동부에 신고 되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어떻게
>
> 어느단체 어느부서에서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미신고시에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사항은 초과근로에
>
>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또한 처벌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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