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0:31
31014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rj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임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없이 얼마'라는 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회사)로써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무효의 계약이 됩니다. (설령 근로자가 원해서 그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이 없이 2200만원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퇴직금액이 매월급여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년후에 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간 2200만원을 약정하였다(184만원*12개월)'고 주장하시는 것이 명분있는 주장이 됩니다.
상여금은 법률로써 특별히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내 사규에 따라 연봉총액내에서 연간2회 지급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굳이 잘못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상여금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사전에 약정하지 못한 근로자측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회사측으로써는 자신의 사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금으로써는 근로계약체결시 당사자간의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퇴직금과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은채 매월 184만원정도를 고려한 연간 2230만원을 정하였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러한 조건을 맞추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이러한 원칙에서 상여금문제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사규를 지켜야 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약간정도의 협의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회사의 사규와 연봉계약내용을 종합한다면 입사일~추석날까지의 기간을 100으로 놓고 이중 입사일~추석전퇴직일의 일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상여금청구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상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중간퇴직의 사유가 회사측에 의한 해고이건, 근로자측의 자발적 사직이건 관계없이 1년미만 재직중 퇴직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문제와 관련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이 없음은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지금으로써 행할수 있는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내가 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사건을 조사하여 부당해고인지,정당해고인지를 결정해주고, 회사에 원직복직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사건에 대한 일정한 조사를 거쳐 부당해고,정당해고를 최종적으로 판단받는 절차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었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라면 충분합니다. 부당해고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교수, 노사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3명의 공익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시간은 2~3개월정도 소요되지만 공정한 판단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부당해고 판정이후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면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각처리합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사건과는 별개로 해고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과정만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당사자를 원직복직시켜라'라고 명령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사업주를 입건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회사측에 대해 해고수당에 대한 언급을 피한채,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므로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과연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밝히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괜한 행정적인 절차와 조사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사건 신청전에 귀하에게 일정한 협의를 제안해 올수도 있고 또는 사건의 접수이후 조사과정중에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조건으로 일정한 협의조건을 내세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억울하고 회사의 경우없는 행동에 분통이 쌓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아주 큰 사건이 아니고,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원만치 못하거나 하는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에 말씀드린 해설내용 등을 기초로 사건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j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세한 회신 감사드립니다.
>
> 오늘 아침에 경리과 대리님께 저의 급여에 대해 사장님이
> 어떻게 지시하셔서 월급이 나가게 되었는지 추궁(?)하니
> 160만원씩12달
> 상여금 150만원(추석/설날)
> 퇴직금 160만원해서
> 22300000에 나가게 하라고했다합니다.
>
>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봉제라고 해놓고서는 이렇듯 변칙적으로 지급하다가
> 보너스달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하는것에 대해
>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얼마나 될수있는지요 ?? 제 생각엔 분명 부당한 변칙 지급에 해당하는데....
> 이부분에 대해 해고통보 다음날 사장님께 일목요연하게 보상(?)을 요구하니 일단 알았다고 하셨습니다만..
> 언제 나몰라라 변할지 모르는 고용주들이라....
> 어떻게 제가 강경하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 그리고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할때 저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부당해고로 말미암은 경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
> 안내해주신 내용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그리고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지
> 다시한번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주십시요.
> 너무나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회신을 해주시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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