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23:21
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월급 4일전 즉28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공고를 붙였습니다
공고내용

급여 체계 변경
시행일자: 2003년 7월급여부터반영
급여체계: 콜수변동에 따른 변동급여
1)기존콜수 : 39.000콜기준(일평균 성공률 1.300콜)
2)변동급여 : 기준콜수 이하 - 전직원 급여 대비 감액
기존콜수 이상 - 전직원 급여 대비 인상
(일평균 1.300콜 이상일경우 회사수익 50%.급여인상50%)
7월성공콜현황(6/21 -7/20 총콜 33966콜 )
기존콜수 3.9000-성공콜수33.966 =5.034콜
7월급여 감액 5.034.000(전직원급여대비)

이런 공고를 갑자기 붙여놓고 오늘 월급을 받았더니 자그마치 21만원이란돈이 미지급되었더구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또한 회사에서도 그만둘려면 그만두란식이구요. 저희회사는 콜센터 입니다 그것도 택시회사이기때문에 당연히 지금같은 여름 더구나 휴가철엔 콜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겨울에 대비하면 4-5명은 적구요. 그렇지만 겨울이되면 자연히 일하는 인원수도 많아 집니다.그렇게 되면 겨울이되어 이익이 생긴다 해도 더 많은 직원이 나눠같기가 되므로 별 필요도 없구. 거기다 왜 이익이 생기면 회사와 나눠같고 손실이 생기면 직원들 월급에서 전액 감면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2년 을 넘게 다녔는데 이런처사는처음입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연봉계약도 한상태이구요. 연봉제란 이유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보건휴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일년이란 계약기간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맘대로 임금을 감액할수가 있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터무니 없는 월급에 울분을 토하지만 섣불리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은 아니지만 5-6명 정도는 그만 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그만 둔다면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사직서 내용을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사직후 고용보험혜택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같은 의견을 같고있는 직원들이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건지 . 단체 행동을해도 회사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재소송을 걸지 궁금합니다 .단체행동을 해야하나 개인적으로 행동을 해야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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